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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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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1순위”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Ⅰ. 거주 요건 : 용인시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입주자모집공고일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Ⅱ. 세대주 요건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세대원은 1순위 청약 불가)
Ⅲ.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또는 1주택(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세대주,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
Ⅲ. 1순위 청약 제한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세대주, 세대원 모두)
Ⅳ. 청약 통장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및 지역별, 주택 규모별 청약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함
- 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예치기준금액은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신청 시 200만원 이상 충족 시 청약 가능
- 기타 서울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상 청약예치기준 금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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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청약 신청시, 1순위 해당지역과 1순위 기타지역이 있던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춘 청약대상자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06) 현재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1순위 해당지역으로 청약하시면 되고, 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 서울광역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1순위 해당지역의 청약일은 11월 18일, 1순위 기타지역의 청약일은 11월 19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청약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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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청약 신청시, 가점제 신청과 추첨제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춘 청약대상자들 중 무주택일 경우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추첨제로 청약됩니다. 1순위 청약시 ‘청약홈’에서 주택소유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 체크하시면 무주택자는 가점제 신청으로, 1주택자는 추첨제 신청으로 청약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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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청약시 최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85㎡ 이하는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1순위 해당지역 가점제’ 청약 신청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 해당 지역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①‘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②‘무주택세대주'로서 ③‘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가 아니며’, ④‘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200만원 이상(85㎡이하 기준)을 납입한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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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요?
- “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1순위 청약 가점제”는 아래 항목의 점수를 합쳐서 가장 높은 가점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Ⅰ. 무주택기간 : ‘최저 0점 ~ 최고 32점’으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점수가 산정됩니다.
Ⅱ. 부양가족 : ‘최저 5점 ~ 최고 35점’으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산정됩니다.
Ⅲ.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최저 1점 ~ 최고 17점’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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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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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40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 무주택기간 10년
Ⅱ. 기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만 28살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혼인신고 이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 무주택기간 7년
Ⅲ.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2세이나, 만 27세에 혼인 후 이혼의 경력이 있는 경우 = 무주택기간 5년
Ⅳ.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나, 만 32세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매매한 경우 = 무주택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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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규칙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Ⅱ.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Ⅲ.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